전체뉴스

Total News

덕양구,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19-01-02 17:49:19 수정 2019-01-02 17:49:1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고양시 덕양구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만0∼5세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기존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말까지만 지급돼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말까지 지원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고자 올해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기간연장은 보육료와 형평을 맞추고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02 17:49:19 수정 2019-01-02 17:49:19

#가정양육수당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