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보육료는 인건비와 교재비, 급식비, 난방비,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기면 반환 명령이나 환수,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학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대책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