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 가운데 최대100만원을 지원한다.
2일 안산시는 2018년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정책이 공급에서 복지로 변화되고 주거복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는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문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안산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2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를 지원(최대 100만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안산시)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