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다섯살 아이를 데려간 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속여 아이를 데려간 뒤, 자기 집과 모텔에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장동료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19차례에 걸쳐 1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