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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오픈

입력 2019-01-09 16:48:30 수정 2019-01-09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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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오는 15~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부터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불가하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1-09 16:48:30 수정 2019-01-09 16:48:30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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