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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입력 2019-01-10 09:34:57 수정 2019-01-10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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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관할 구청)ㆍ인터넷(etax.seoul.go.kr)ㆍ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납부 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ETAX, STAX에서 내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ETAX, STAX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1-10 09:34:57 수정 2019-01-10 09:34:57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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