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물과 나물 등 명절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로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그 동안 설 성수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 기간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을 중점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