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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신여성에 시간외근로 시킨 업체에 벌금형

입력 2019-01-10 16:36:07 수정 2019-01-10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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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제주 대형 면세점과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대형 면세점과 관련 부서 매니저 양모(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에게 직접 시간외 근로를 지시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임신한 여성의 근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들의 죄를 인정했다.

앞서 제주 시내 대형 면세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양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9월22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임신한 근로자 A씨가 25회에 걸쳐 총 28시간24분 동안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10 16:36:07 수정 2019-01-10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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