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출 10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9-01-11 10:13:44 수정 2019-01-11 10:13:4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는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공단은 이번 조치가 노후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8년 4분기 기준 연 2.25%)을 적용한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이로 인해 대부한도액은 실버론 초기에 최대 500만원이었다가 지난 2015년 7월 750만원, 이번에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실버론 대부 용도는 전·월세 자금이 3만694건(60.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의료비 1만9천370건(38%), 장제비 705건(1.4%), 재해복구비 201건(0.4%) 등에 사용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1-11 10:13:44 수정 2019-01-11 10:13:44

#국민연금공단 , #노후긴급자금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