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전한 수입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해 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과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 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 및 폐기도 실시한다. 기존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세 가지였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 및 검사하여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