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개정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포한 지 6개월 후인 올해 7월 16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다만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각 사업장은 시행일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