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둘째 주 (1월 7일~1월 11일) 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이전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 치료 등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조치 비용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2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없어서 법률 존재 의미가 사라짐에 따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