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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 의혹 반박 "문화재 지정되면 시세차익 못 얻어"

입력 2019-01-16 17:36:23 수정 2019-01-16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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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면서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 획득이 전제돼야 하나 문화재로 지정되면 차익을 얻을 수 없다”며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고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게 상식”이라며 “문화재로 등록되면 개발이 제한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창성장’이 소재한 만호동 일대가 향후 문화재 지구로 지정될 것을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1년 후에 문화재 지구로 지정될 사실을 알고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면서 “창성장은 조카를 포함한 3인이 2017년 6월 매입 후 국가 지원 한 푼 받지 않고 리모델링한 곳으로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선 문화재 지정 전까지 리모델링 없이 방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호동의 문화재 지구 지정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엄격하게 이뤄진다”며 “국회의원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구잡이식 재개발을 막고 목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자 지인들을 설득해 목포 구도심의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다”며 “금전적 이익은 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해서 지인조차 어렵게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은 심의를 통해 엄격하게 이뤄지며 한 명의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SBS 보도는 앞뒤를 생략한 짜맞추기 보도로 문화재 지정과정에 대한 무지에 근거했다”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16 17:36:23 수정 2019-01-16 17:36:23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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