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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1인 기업까지 확대

입력 2019-01-17 09:12:18 수정 2019-01-17 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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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1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158곳이 운영중이다.

새일여성 인턴십에 참여하면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실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해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받은 기업에게는 직무실습 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직무실습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직무실습 당사자 모두에게 각각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금까지 새일여성 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5인 미만 소기업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여가부는 새일여성인턴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직무실습생(인턴)을 연계하도록 했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에 전화(1544-1199)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 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여가부 제공)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1-17 09:12:18 수정 2019-01-17 09:12:18

#경력단절 , #경력단절여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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