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둘째 주 (1월 7일~1월 1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6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재인증 금지기간을 신설함.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의원 등 10인)
국가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한 과징금을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 등 외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