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아동 355명에게 장애아동수당 외에 월 2만원의 장애아동 추가수당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차상위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 추가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는 민선7기 허태정 시장의 약속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대상 자격확인 후 지원된다.
이와 별개로 오는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5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21만 원에서 올해 122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