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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입력 2019-01-22 16:48:00 수정 2019-01-22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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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월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은 건강, 안전, 발달 등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평가 대상 정책은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한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평가 범위는 포괄적이다.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정책 및 관련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도 대상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지표, 항목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정책 개발 초기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22 16:48:00 수정 2019-01-22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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