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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낸 아빠 늘었다" 지난해 1만7천 명 아이 돌봐

입력 2019-01-23 17:17:00 수정 2019-01-23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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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1만7662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1만335명으로 전년보다 37.1% 늘었다. 100∼300인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441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는 1750명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 폭이 59.5%로 가장 컸다.

고용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58.5%로 전년(62.4%)보다 줄었다.

이어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이 점점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으로, 전년(9만110명)보다 10.1% 늘었다.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606명으로 1년새 49.8% 증가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급여를 신설하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속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중 5일분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액 200만원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을 높여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7월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23 17:17:00 수정 2019-01-23 17:17:00

#남성 육아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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