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물품 분실 및 파손,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명절 연휴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