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넷째 주 (1. 21일∼ 1. 25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