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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모제 안전사용 소비자 안내문 배포

입력 2019-01-30 11:37:00 수정 2019-01-30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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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이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과 섞어 사용하지 말 것 등이 있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허위 및 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1-30 11:37:00 수정 2019-01-30 11:37:00

#식품의약품안전처 ,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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