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넷째 주 (1. 21일∼ 1. 2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1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결핵검진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24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23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5인)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가 되지 못하게 함.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