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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리대 지원 1회 신청으로 만18세까지 자동 유지

입력 2019-02-01 14:41:46 수정 2019-02-01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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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세~18세)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현물 지원 방식에서 각자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 것.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자격에 변동 사항이 없다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1회 신청으로 만18세까지 계속해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이며 연 2회(상반기 및 하반기) 나눠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 후 국가통합이용권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및 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와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으며 바우처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간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2-01 14:41:46 수정 2019-02-01 15:18:17

#생리대 , #여성가족부 ,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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