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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1월 다섯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2-08 12:04:30 수정 2019-02-08 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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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다섯째 주 (1. 28일∼ 2. 1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8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2-08 12:04:30 수정 2019-02-08 12:04:30

#국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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