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평가에 임신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건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 평가 때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10월부터 1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후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런 처사가 차별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근무활동 평가결과 2017년의 근무 점수가 기준에 못 미쳐 계약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무활동 평가 기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건 업무 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봤다. 또 A씨가 계약 2년 차에 전년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맡게 됐지만, 유산의 위험 때문에 야간근로를 할 수 없어 업무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