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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오늘부터 판매 금지”…식당까지 단속 확대

입력 2019-02-12 09:44:38 수정 2019-02-12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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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일반식당에서 생태탕 판매사실상 금지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왔지만,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하므로 소비지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는데, 한해 1만 톤 가량이 잡히면서 명태가 2008년 이후 사실상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12 09:44:38 수정 2019-02-12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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