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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많은 날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권고

입력 2019-02-13 10:33:36 수정 2019-02-13 1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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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도 제한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서울에서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삶의 문제인 만큼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13 10:33:36 수정 2019-02-13 10:38:07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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