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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초등생 친 뺑소니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9-02-13 11:14:32 수정 2019-02-13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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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영승 부장판사)은 A(65)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고로 B양은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사고 이후 아무 조처도 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제보자의 제보와 폐쇄회로(CCTV)영상을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13 11:14:32 수정 2019-02-13 11:17:28

#스쿨존 ,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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