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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간소화’ 입법예고

입력 2019-02-14 10:53:35 수정 2019-02-14 1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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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예정인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관장이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서에 신청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허가증 등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지금과 같이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유지된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등 범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칙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3월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14 10:53:35 수정 2019-02-14 10:54:4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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