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유예'로 결정하면서 전대 이후로 결정을 미루도록 했다.
다만 관리의 책임을 물어 스스로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징계안을 의결,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없으면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을 확정하게 된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경우 당 윤리위의 징계 논의가 유예됨에 따라 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자성보다 자기 이익을 쫓는 발언하는 분들이 있어 유감"이라며 "아무리 소신이라도 자기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자기 언행으로 당이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 처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만 제명처분한 것과 관련 "꼬리 자르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