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38·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고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며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했다.
슈는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YTN 캡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