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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아동에 유사성행위 강요 20대 징역 11년

입력 2019-02-18 09:24:56 수정 2019-02-18 0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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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자원봉사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시 내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만 13살 미만 남녀 어린이 8명을 외부로 데려나가 음식과 장난감으로 환심을 산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에게 피해를 본 남녀 어린이들은 5살부터 10살 미만으로 최소 8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를 범해 2017년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전후해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18 09:24:56 수정 2019-02-18 09:24:56

#아동학대 ,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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