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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머리채 잡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입력 2019-02-20 10:13:44 수정 2019-02-20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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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만 3세 아이의 머리채를 잡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다섯 살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어린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20 10:13:44 수정 2019-02-20 10:13:44

#어린이집 교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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