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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휴업 권고 때도 어린이·영유아 돌봄 지장 없다

입력 2019-02-20 16:14:54 수정 2019-02-20 1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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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도 학교와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해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휴업 등의 권고는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게 휴업(원)·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 권고 조치다.

이와 관련 휴업 등의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오늘 17시 예보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초미세먼지 경보도 예외적으로 농도가 높았던 1월 14∼15일 기간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집중 발령된 바 있다.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권고기준 충족일수는 연간 최대 1∼2회로 예상되고 있다.

권고의 대상지역은 내일 ‘매우나쁨’ 예보의 경우 해당 예보권역, 초미세먼지 경보의 경우에는 해당 경보권역이다.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해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유치원 포함 각급 학교는 휴업을 해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학교에 권장하고,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원아)은 평상 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업 단축 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유치원 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을 통한 학부모 안내도 철저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해도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휴업 등의 권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다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정·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2월까지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약 13만 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상태며, 2020년까지 유·초·특수학교 교실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실내공기질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집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거나 자부담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 1만4948곳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5만 3479대를 설치·지원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한 바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2-20 16:14:54 수정 2019-02-20 16:14:54

#환경부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미세먼지 ,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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