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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논란에 "수정·삭제"

입력 2019-02-21 09:24:20 수정 2019-02-21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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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이돌 외모 지침 논란을 일으킨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017년 펴낸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보완한 개정판을 지난 12일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 등에 배포했다. 개정판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록으로 추가됐다.

하지만 개정판 속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거나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 는 등의 문구가 방송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하거나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도,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의도하지 않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안내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21 09:24:20 수정 2019-02-21 09:24:2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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