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했다며 보육교사를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맘 카페' 회원과 어린이집 운영자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승호)는 경기도 김포시 모 어린이집 운영자와 어린이집 원아의 이모, 맘카페 회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대 피해 의심 원생의 이모에게는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 맘 카페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11일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가 체험학습 도중 원아를 밀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자가 교사의 실명을 알려주면서 신상 정보가 퍼져나갔고, 이튿날엔 피해 의심 아동의 이모가 A씨를 찾아와 물까지 뿌렸다.
예비신부였던 A씨는 악성 댓글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 어머니는 맘 카페 회원들과 원생의 이모를 고소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해당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청와대 청원글)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