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촌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유명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 ‘돈을 가져오라’고 했고 돈을 주지 않자 애들 앞에서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누구처럼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거나 학생부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반이었던 증인들의 진술과 2~6학년까지 학생부 기재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이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자신의 본명을 따 운영하는 ‘유모TV’는 팔로워가 97만명에 이르며 해당 영상 댓글에는 교사의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교사 자질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 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어머니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