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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입력 2019-02-22 15:06:59 수정 2019-02-22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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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양계협회와의 합의를 거쳐 는 23일부터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지난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안전개선대책 중 하나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게 된다. 일례로 닭이 2월 21일에 낳은 알은 ‘0221’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로써 달걀 생산정보는 기존 6자리에서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까지 총 10자리로 늘어난다.

농가에서 표시를 하지 못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에 적혀있는 산란 일자를 달걀 껍데기에 적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산농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행정처분 등 단속은 6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산란 일이 추가로 제공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면서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22 15:06:59 수정 2019-02-22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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