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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의무화

입력 2019-02-22 16:34:44 수정 2019-02-22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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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업무에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등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세먼지와 태풍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별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등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인해 종이 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투명한 전자문서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해왔고, 2017년부터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운영해 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 품질 선진화와 주민참여를 강화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22 16:34:44 수정 2019-02-22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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