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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제거·미세먼지 대응 등 신학기 학교안전 강화

입력 2019-02-25 11:25:23 수정 2019-02-25 1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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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석면 제거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현장 감독하고, 공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오전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의 우선 순위는 석면과 미세먼지 등 호흡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 석면 제거 지침이 지켜지도록 하고, 석면제거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학부모가 미리 공사를 인지하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냉·난방기 교체와 내진보강공사 등은 석면제거공사 이후 진행토록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무석면학교' 인증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협조 요청했다. 학교의 장이 교육청에게 무석면 학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 감리인을 통해 석면 제외 신청서류 및 현장 사전검토를 거친다. 교육청이 무석면 학교 인증을 검토할 때는 현장을 확인, 필요시 전문업체 관계자 동행 등 인증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야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단축, 휴업 시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개학 전 사전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기로 했다. 학교·기관당 미세먼지담당자를 2명 지정해 교육 이수를 철저히 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오는 2031년까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을 학교 시설에서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화재 확산 위험이 큰 드라이비트 역시 외벽 마감재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존 학교는 점진적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력 아래 철저히 대비해 학생들을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들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2-25 11:25:23 수정 2019-02-25 11:48: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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