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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이용 가능

입력 2019-02-25 16:49:25 수정 2019-02-25 1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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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결제 및 송금 업무를 볼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으로 비싼 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업체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들과 연동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핀테크 업체의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 및 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을 이체처리 순서나 처리시간, 비용 등에서 차별하는 것도 막는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픈뱅킹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은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종합 지급 결제업자'가 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 및 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2-25 16:49:25 수정 2019-02-25 16:49:25

#금융위원회 , #금융결제망 , #핀테크 ,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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