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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

입력 2019-02-25 18:07:00 수정 2019-02-25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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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 관리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반면,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과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호 종결 아동 지원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점차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보호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2-25 18:07:00 수정 2019-02-25 18:07:00

#보건복지위원회 , #장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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