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5살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의붓아들인 A(5)군의 뒷머리 부분을 다치게 하고, 같은해 12월 6일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쓰러진 뒤 출동한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B군의 부검 결과에서도 배, 등에서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이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자신은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