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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저소득층 2400가구 '전세금 지원'

입력 2019-02-26 15:01:01 수정 2019-02-26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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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400가구 중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4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가구당 2억4000만원 이내에서 1억9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인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도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3월14일~20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6월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24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26 15:01:01 수정 2019-02-26 15:01:01

#전세금 지원 , #신혼부부 전세 , #서울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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