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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씻은 채소 실온 보관 시 유해균 최대 7배 증가”

입력 2019-02-26 13:49:57 수정 2019-02-26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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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해균 증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씻어서 바로 섭취하고 아니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중독균 유전체 연구 사업단(단장 최상호 서울대 교수)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장비를 활용한 메타게놈 분석방법을 통해 부추ㆍ케일 등 채소류 세척 전후의 세균 분포(종류ㆍ양)를 확인했다. 메타게놈(metagenome)은 부추, 케일 등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 총집합을 말한다.

연구 결과 부추ㆍ케일 등의 채소류는 모두 냉장온도에서 12시간 보관했을 때 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유해균 분포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세척한 뒤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한 경우 유해균 분포에 유의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부추를 세척한 후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했을 때 식중독균인 병원성대장균수가 평균 2.7배, 케일에 존재하는 유해균인 폐렴간균은 세척 후 실온에서 12시간 후 평균 7배 증가했다.
반면, 부추ㆍ케일 모두 세척하지 않고 실온에 12시간 보관한 경우 식중독균 또는 유해균의 분포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는 채소류 표면에 원래 분포하고 있던 세균이 세척과정에서 군집간의 평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척 후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할 경우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온도ㆍ시간)이 조성돼 유해균 증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도 커질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채소류에 의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소 세척 후 보관 상태에 따른 유해균 변화를 조사해 식중독 예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채소류 및 그 가공품에 의한 식중독 환자 수는 2016년 932명, 2017년 1134명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채소류 보관법에 대해 ▲실온보다 냉장에서 보관 ▲유해균 살균을 위해 100ppm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10배 희석 식초 가능)에 5분간 충분히 담군 후 3회 이상 세척 ▲세척 후에 절단 ▲세척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하거나 바로 섭취 ▲부득이하게 실온 보관 시 세척하지 않고 보관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2-26 13:49:57 수정 2019-02-26 13:49:57

#식품의약품안전처 ,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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