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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동영상’으로 본 ‘훈육’과 ‘정서적 아동학대’ 사이

입력 2019-02-26 16:48:00 수정 2019-02-28 08: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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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공개된 일명 '조현아 동영상' 속 여성은 ‘밥 먹기 전에 단 것을 먹었다는 이유’로 네다섯 살 먹은 아이에게 차마 듣기 힘든 폭언을 퍼부었다. 영상 속에는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 듯 양손으로 귀를 막고 돌처럼 굳은 아이의 모습이 비춰졌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훈육'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심리적), 방치 유형이 있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통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행위를 상상하지만 일상에서는 정서학대가 더 빈번히 일어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2017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48.6%), 정서학대(21.1%), 신체학대(14.7%), 방임(12.5%), 성학대(3.1%)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아동이 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겪은 아이들은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가 일어나며 신체발달저하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이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보통 △특정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기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놀이장애와 같은 신경성 기질 장애 △언어장애, 극단 과잉행동,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히스테리, 강박, 공포와 같은 정신신경성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점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이 반복적으로 발현된다면 이것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건강에 해가 되는 걸 먹는 것은 분명히 부모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 부모의 감정적인 처벌로 인해 어린 시절 아이의 마음속에 남겨진 심리적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아이가 밥 먹기 전 단 것을 먹으려 할 때는 "단 걸 먹으면 이가 많이 상하고, 이가 상하면 빠져서 아파"라는 식의 아이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걸 먹으면 너 어떻게 해 버릴거야!”라는 식의 부정적 뉘앙스가 아닌, “이걸 먹지 않았으니까 잘했어. 같이 장난감 놀이할까?”라는 식의 긍정적인 보상으로 아이를 훈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현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아이의 영상을 찍어 올린 남편 박모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26 16:48:00 수정 2019-02-28 08:57:40

#훈육 , #아동학대 ,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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