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 500가구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결혼 5년 차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조건은 올해 전남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도민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도·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4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선정 대상자에게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유현호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출산·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