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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맞아?"…임신한 아내 폭행해 유산시킨 남편 실형

입력 2019-02-28 10:11:55 수정 2019-02-28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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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의심해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빌라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27)의 얼굴과 배, 옆구리, 가슴 등을 마구 때려 어깨뼈를 부러뜨렸으며 이후 B씨는 아이를 유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을 수 있는 아내를 의심해 신체의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태아가 유산에 이르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28 10:11:55 수정 2019-02-28 10:11:55

#아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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