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홍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만성 우울증으로 진단 받았다.
1심 법원은 “정신장애가 있는 자라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홍씨가 피해자를 폭행했던 흔적이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어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이성적 판단을 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살인죄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홍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이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결을 인정해 확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