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여가부, 2018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발표…100명 중 8명 성희롱 겪어

입력 2019-03-04 14:08:00 수정 2019-03-04 14:08: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으며 10명 중 8명은 성희롱을 당했지만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곳의 직원 9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상대적으로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이 성희롱을 많이 당했다.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7%) 등이 다수였다.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무실(36.8%)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피해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7.8%에 달했다. 2차 피해를 가한 사람은 '동료'(57.1%), '상급자'(39.6%)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2015년(6.4%)보다 상승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라고 풀이했다.

여가부는 관리직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3-04 14:08:00 수정 2019-03-04 14:08:00

#성희롱 , #미투 , #이슈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